1. 사업대상
- 만40세 이상~만45세 미만(1976. 1. 1.~1980.12.31. 출생자)
-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2016. 1. 1. 이후 경영주 등록자)
2. 신청기한: 2021. 4.16.(금)까지
3. 사업내용
- 지원금액: 1인당 년간 1,200만원
- 자금용도: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활용가능
4. 유의사항
-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으로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배우자 포함) 신청 제외
- 부부 중 한명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경우 최초 등록자의 영농경력을 부부의 독립경영기간 산정 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