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등 개정에 따라 가금 사육 농가의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유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누구든지『남은음식물』을 닭 등 가금류에게 사료로 사용시 처벌됨.
단, 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된 수분 14% 이하의 남은 음식물 사료는 사용 가능
* 남은음식물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 남은음식물사료 : 사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받은 단미사료제조업체에서 제조된 등록 사료
▢ 처벌규정
* 누구든지 ☞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사용자(이용자)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제7호 및 제2항]
* 처벌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료관리법 제33조]
<근거법령>
사료관리법 제14조(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제1항 제7호, 제2항
①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 인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질병 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 등의 부산물·남은 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② 누구든지 동물등에게 제1항제7호의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료관리법 제4조 단미사료업 등록이 되어 있고 수분14%이하로 제조된 남은 음식물 사료는 사용이 가능
<처벌규정>
사료관리법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사용한 자
▢ 시행 : 17. 10. 1.(남은음식물 사료공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