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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우수 콘텐츠서비스(모바일 앱·웹, PC웹 서비스)를 발굴, 품질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법적근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2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