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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지원대상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모·부 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지원기준
지원내용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모·부 가족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자녀 1인당 월10만원,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금액 지원내용 참조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전화번호 055-749-8527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각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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