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신호등 위치 변경 요청
- 작성일
- 2012-12-19 21:55:09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404
진주시외버스 터미널 뒷쪽 횡단보드에 설치된 횡단 신호등 때문에 횡단보도에 서서 차가오는 것이 보이지 않아 머리를 내밀고 봐야함. 대단히 위험합니다. 첨부 사진 참조하세요.
[답변] 민원답변
- 작성일
- 2012-12-27 16:45:17
- 작성자
- 강남숙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소중한 의견제시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시외버스터미널 앞 경고등 위치 변경요청에 대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 진입대기시에 시설물로 인하여, 진행차량이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보행자 우측에 경고등이 위치하도록 이설 검토하겠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교통시설,☏749-567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알려드리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기
담당자 김재환(☏749-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