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불법주차 견인
- 작성일
- 2016-07-07 10:58:08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362
영업하는 가게 앞에 불법주차를 해놓은 차량이 있어서 (새벽부터 주차 해놓았는지 아침에 가게 문을 못열게 만들어 놨는데)
교통과에 문의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불법주차 견인 하는 업체가 폐업을 했다고 견인이 안된다고 ??
개인적으로 견인하면 견인도중 파손시 손해배상 해줘야 하니 민사로 소송하라고 참 친절히 안내해 주시네요.
좋은거 하나 오늘 알았습니다. 진주에서는 불법주차시 누가 뭐라해도 견인할수 없고 충분한 계도기간이 없으면 불법주차 딱지도 안붙이니까 편히 전화기 꺼놓고 불법주차 해놓으면 된다는 사실이요. 교통과에서 친절히 안내해 주시네요.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홍보해야겠습니다.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만 없다면 정말 괜찮은거 아닌가요?
[답변] 불법주차 견인
- 작성일
- 2016-07-12 07:48:44
- 작성자
- 구용호
○ 평소, 진주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계약하여 운영해오던 견인업체가 2008년 10월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이후, 차량 견인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량 견인은 소유자의 반발, 차량파손에 따른 손해 배상 등 복합적인 문제가 많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
○ 현재는 차량등록이 전산화되어 대부분의 경우 소유자와 연락이 가능하므로 불법 주차차량으로 통행이 불편할시 우리시 교통행정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의 경우 계고이후 5분이상 경과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자 : 이호진(☎ 749-8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