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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견인

작성일
2016-07-07 10:58:08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362

[답변] 불법주차 견인

작성일
2016-07-12 07:48:44
작성자
구용호
○ 평소, 진주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계약하여 운영해오던 견인업체가 2008년 10월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이후, 차량 견인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량 견인은 소유자의 반발, 차량파손에 따른 손해 배상 등 복합적인 문제가 많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
○ 현재는 차량등록이 전산화되어 대부분의 경우 소유자와 연락이 가능하므로  불법 주차차량으로 통행이 불편할시 우리시 교통행정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의 경우 계고이후 5분이상 경과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자 : 이호진(☎ 749-8747)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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