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불법주정차...

작성일
2005-11-29 11:07:46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877

[답변] [답변]불법주정차...

작성일
2005-12-01 17:37:20
작성자
정권화
  ○ 우리시 교통불편신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올리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2004. 3. 1 이전까지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예고나 경고(호루라기등)를 하고 단속하였으나 주차단속원이 현장에 가면 차를 이동시켰다가 단속원이 그 자리를 떠나면 다시 불법주차를 함에따라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아 이후부터 예고나 경고를 하지않고 시간에 관계없이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였을 경우 즉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은 영업용,자가용 구분없이 단속하고 있으나 단속시(스티커발부 및 사진촬영전) 운전자가 즉시나오면 운전자가 있는상태에서는 단속을 할수 없으므로 차를 이동조치 시키고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 근절에 동참하신다는 마음으로 이후부터는 안전한곳에 주차하시어 단속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두
  담  당         정권화
  전  화       749-5287


페이지담당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번호 :
055-749-524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