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불법주정차...
- 작성일
- 2005-11-29 11:07:46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877
안녕하세요...
불법주정차에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물론 제가 잘못한것은 압니다...
어제 12시쯤 출근하는길에 산업대 앞에 일이 있어서 편의점앞에 정차를 해놓구 2,3분정도 자리를 비웠습니다...5분도채 되지않았어요...
볼일을 보고 신호를 받아서 건너오려구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그쪽에 차를 세워놓은게 잘못한것은 아닙니다...
근데 불법주차딱지를 줄꺼면 택시도 같이 주던지 해야지...택시는 시동도 꺼놓구 사람도 없었구...그 기사가 나와서 뭐라고 하니가 안끊고 그냥가고 아무말도 안하는 저에게는 딱지를 끊어놓구 가고...이건 넘하는거 아닙니까???
영업용 택시라고 봐주고 누구는 개인차라고 봐주고 이거는 넘 불공평 합니다...
벌금내는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공정하게 하자는 겁니다...
[답변] [답변]불법주정차...
- 작성일
- 2005-12-01 17:37:20
- 작성자
- 정권화
○ 우리시 교통불편신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올리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2004. 3. 1 이전까지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예고나 경고(호루라기등)를 하고 단속하였으나 주차단속원이 현장에 가면 차를 이동시켰다가 단속원이 그 자리를 떠나면 다시 불법주차를 함에따라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아 이후부터 예고나 경고를 하지않고 시간에 관계없이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였을 경우 즉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은 영업용,자가용 구분없이 단속하고 있으나 단속시(스티커발부 및 사진촬영전) 운전자가 즉시나오면 운전자가 있는상태에서는 단속을 할수 없으므로 차를 이동조치 시키고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 근절에 동참하신다는 마음으로 이후부터는 안전한곳에 주차하시어 단속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두
담 당 정권화
전 화 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