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너무하시네요...
- 작성일
- 2006-03-19 21:46:09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595
울산발 진주행 6시 50분 경남버스기사분..
짐이 좀 많아서 차 좀 빼달라고 3번씩이나 말했는데
나와서 보지도 않고 무조건 빼면 된다니요~~!!
억지로 빼지도 못할 뿐더러 뺀다해도 옷이 다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만 옮겨주시면 되는데 오히려 짜증을
내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고객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아니면 독점노선이라서 함부로
해도 된다고 그러는 겁니까??앞으로 고객이 불편을 말하기
전에 먼저 고객의 편의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너무하시네요...
- 작성일
- 2006-03-28 22:09:43
- 작성자
- 성경환
○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먼저 시외버스운행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귀하께서 신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및 시내버스 업체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여 자체적인 운수종사자에 대한 소양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위와 같은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주사 : 안 청 식
담 당 자 : 성 경 환(☎749-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