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이런경우 사과정도는 하셔야죠~~
- 작성일
- 2006-07-19 09:11:25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455
아침출근길(8시 40분경)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중앙시장입구 삼거리에서요(마레제 백화점에서 우리은행방면)
1톤트럭이 좌회전이 안되는 장소에서 좌회전을 했고..
직진을 하던 제가 탄 버스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전 맨 뒷좌석에 앉은 상태였고 다들 무방비상태에서 눈깜짝할 새에 일어난 일이라
앞으로 심하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요즘버스좌석이 코팅이 된 의자여서 많이 미끄럽고..안전벨트도 없어..
쏠림의 정도는 더 심했습니다. 얼마전 사고도 떠오르더군요..
기사분이 내려서 스프레이 페인트로 상황처리는 잘하시더군요..
그런데 정작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는 아무런 양해의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는 게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럴땐 혹시 다친 분이 안계신지..죄송하다는 양해의 말한마디정도는 해야 하는건 아닌지..
아쉬움 맘이 들더군요.
[답변] [답변]이런경우 사과정도는 하셔야죠~~
- 작성일
- 2006-07-26 15:10:39
- 작성자
- 성경환
○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먼저 시내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 귀하께서 불편을 겪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시내버스업체에 통지하여 위와같은 불편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담 당 자 : 성 경 환(☎749-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