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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50번기사님을 신고합니다

작성일
2009-03-05 14:08:22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397

[답변] [답변]50번기사님을 신고합니다

작성일
2009-03-10 08:57:36
작성자
조현오

○ 우리시 교통불편신고센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50번 시내버스가 운수종사자의 사진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했다고 한것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 제44조와 관련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는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차고지       

등 을 적은 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내버스 안에 게시되어 있는지 점검하도록 

관련회사에 통보하였으며,

○ 승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는 시내버스에 대하여 시내전지역에 걸

쳐 지도단속으로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원석
 담당자 조 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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