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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평거동 10호광장 신호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2-11-17 11:07:57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372

[답변] 민원답변

작성일
2012-11-22 15:25:58
작성자
강남숙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소중한 의견제시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평거동 10호광장 신호체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기교차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유곡~정촌)건설공사로 인하여, 5지교차로   에서 6지교차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현동방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하여 6지   교차로형태로 되었으며, 늘어나는 교통량대응과 신호배분을 위하여 신호주기는    160초에서 170초로 상승되었습니다.
   - 신호배분 상황에 대하여 알려드리면, 
    가. 차량녹색신호: 주도로【진양호→신안광장(직좌:24초), 신안광장→진양호(직좌:32초), 진양호↔신안광장(양직:24초)】, 부도로【희망교→이현동(직좌:36초), 이현동→희망교(직좌:22초), 대화리네르빌→희망교(직좌:14초), 한보하이타운→희망교(직좌:18초)】각각 교통량 및 연동체계 고려하여 합산하여 170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보행녹색신호: 직·좌신호에 연계되어 운영되어지며, 예를들어 대화리네르빌로 진행할시에는 진양호방면 직·좌신호시(56초)에 보행녹색신호[38초:GS25~ 원정로얄팰리스]가 들어오게 되며, 이때 2시 방향으로 차량진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행신호를 분리하여 운영한다면 신호주기가 상승되어 신호대기시간이 길어지며, 연동체계가 흐트러져 극심한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입니다.
   ※ 현재 신안광장에서 대화르네르빌 방향 우회전 방식:「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2항」‘녹색등화시 차마는 직진또는 우회전 할수 있다’에 의하여,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수락간격을 이용하여 우회전     하는 방식(RTOR: Right Turn On Red)입니다. 
  - 상기교차로는 자동차전용도로와 시도가 접속되는 도로구조로써, 귀하께서 지적하신대로 초행자나 운전에 미숙한 분들이 차량진행에 혼돈이 올 수 있어, 우리시 건설과(도시도로,☏749-2314)에서 교차로개선을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기
   담당자 김재환(☎749-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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