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교통불편신고
- 작성일
- 2014-04-30 15:22:44
-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 326
[답변] 교통불편신고
- 작성일
- 2014-05-08 15:26:44
- 작성자
- 구용호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시내버스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고하신 운수업체(진주시민버스)에 통보하여 132번 노선 운행시간 미 준수로 인하여 승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운수회사 시정조치 및 운수종사자 교육을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 차후 동일한 내용이 발생되면 시간, 장소, 노선번호를 알려주시면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기존 진주역이 가호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진주역으로 131번과 132번을 연장 운행하고 151번 노선을 신설 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2월부터는 진주역과 진주혁신도시를 잇는 3개 노선(110번, 111번, 152번)을 추가 신설하여 진주역에는 현재 총 11개 노선이 1일 186회 운행중에 있으며, 진주역세권 개발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의 조정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김정환(☎ 749-8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