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택시 부당요금
작성일
2014-09-07 13:47:04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207
어제 탄 택시를 계속 생각해봐도 아무래도 부당요금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어제 저녁(2014년 09월06일)에 진주 경상대쪽에서 술을 좀 많이 마시고 새벽에 (약 새벽3시경) 이제 집을 가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집이 사천 곤양이라 가달라고 했더니 3만원정도는 받아야될꺼 같다고 합니다.
솔직히 왠만하면 25000원 부르고 가는 택시기사분들이 많이 있지만 새벽이고 저도 술을 많이 먹어
3만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카드로 결제를 하려니 카드로 할꺼면 3만5천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합니다. 제 상태가 안좋아서 일딴은 결제를 하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진주 경상대에서 곤양까지 진짜 미터기로 찍으면 2만2~3천원 이면 오는데 3만 5천원은 너무 부당한것 같습니다.
영수증을 보니 차량 번호 경남 14바 2735 라고 되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경남 14바 2735 저 말고도
신고 된 사례가 잇던데 조치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