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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진주 시내버스 120번 차량번호 71자 5887 기사 신고

작성일
2016-09-24 19:05:08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289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16-10-11 13:15:04
작성자
구용호
○ 우리시의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신고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먼저 시내버스 이용 시 운수종사자의 불친절에 대하여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해당운수회사(삼성교통)에 통보하여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친절 및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난폭운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서비스 암행평가단을 운영하여 연말에 재정지원금 지원 시 친절하고 준법운행 하는 운수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 그렇지 못한 회사에 대하여는 페널티를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교통과 박귀주(055-749-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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