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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121번 버스 무정차

작성일
2016-10-04 06:54:53
작성자
비공개
조회수 :
172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16-10-14 10:00:45
작성자
구용호
○ 우리시의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신고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먼저 시내버스 이용 시 불편을 드려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버스는 예비차량으로서 CCTV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위반사실을 확인 할 수가 없어 행정처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운수회사(삼성교통)에 통보하여 해당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주의조치 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교통과 박귀주(055-749-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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