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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