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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민원여권과 팩스 055-749-5138) :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인터넷청구(정보통신망)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 접속 → 정보공개청구
    • 시 홈페이지(www.jinju.go.kr)에 접속 →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정보통신망)
      • 기재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2.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접수증 교부 및 처리부서 배부
    • 타 공공기관 소관정보의 경우 지체없이 타 기관 이송
  3. 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 결정기한 : 10일(10일 연장가능)
    • 부서처리자 지정(부서 정보공개담당자)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
  4. 결정결과 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부존재)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수수료 등 명시
      • 비공개(부분공개)결정시 : 비공개 내용 및 사유, 이의신청 및 불복 구제 절차 명시
  5. 수수료 납부(청구인)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
    • 납부방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수입증지, 현금(부득이한 경우) 등
  6. 공개실시(처리부서)
    • 청구인 준비사항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지참
      • 임의대리인 : 위임장,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지참
    • 공개방법
      • 원본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 교부, 전자우편, 정보통신망 등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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