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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自然葬)의 정의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장사하는 것

자연장의 방법

  •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됨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

자연장 설치기준

자연장 설치기준으로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제공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면적 30㎡미만
(수목장은 100㎡미만)
100㎡미만 2,000㎡이하 40,000㎡이하 50,000㎡이상
설치신고 사후신고 사전신고 사전신고 사전허가
이용대상 구성원 구성원 종문중 구성원 신도와 그 가족 불특정 다수

페이지담당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전화번호 :
055-74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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