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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奉安)의 정의

  • 봉안 :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함
  • 봉안시설 :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함
  • 봉안묘 :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 봉안당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시설
  • 봉안탑 :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 봉안담 :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설치기준

봉안 설치기준으로 구분, 개인(봉안묘), 가족(봉안당, 봉안묘), 종중·문중(봉안당, 봉안묘) 제공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
봉안묘 봉안당 봉안묘 봉안당 봉안묘
설치신고 설치 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사전신고
설치면적 1개소
10㎡ 이하
연면적
100㎡ 이하
1개소
30㎡ 이하
연면적
100㎡ 이하
1개소
100㎡ 이하
설치기준
  • 봉안묘의 높이는 70cm, 봉안묘의 1기당 면적 2㎡ 이하
  • 봉안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비석 1개, 상석 1개, 그 밖의 석물 1개 또는 1쌍
  •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봉안묘(탑, 담)와 가족·종중·문중이 설치하는 봉안당

  •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 "묘지"는 장사법상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되는 묘지를 의미하며 지목이 묘지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치예정지가"사원, 화장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새로이 묘지설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함

페이지담당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전화번호 :
055-74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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