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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범위

낙동강 수계뿐만 아니라 한강, 금강, 영산강 등 전국4대강 수계전역에도 상수원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변구역을 지정합니다.

지정범위 구분, 대상 호소 및 하천, 지정범위
구분 대상 호소 및 하천 지정범위
한강
  • 팔당호,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 너비
    • 특별 대책지역 내에는당해하천및 호소경계로부터양안 1㎞
    • 특별 대책지역 외에는 500m
  • 길이
    • 남한강 : 팔당호부터충주조정지댐까지
    • 북한강 : 팔당댐부터의암댐까지
    • 경안천 : 하천법에의하여지정된구간
낙동강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상수원댐으로 유입되는 하천 (당해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은 제외)
  • 너비 : 하천 및 호소경계로부터양안 500m
  • 길이
    • 광역상수원은 댐계획 홍수위선상류 20㎞
    • 지방상수원은 댐계획 홍수위선상류 10㎞
금강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 금강 본류
  •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 (주민 동의 시 지정)
  • 너비
    • 상수원댐과 특별 대책지역 안은 금강 본류의 경계로 부터 1㎞
    • 그외 금강 본류는 500m,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하천은 300m
  • 길이 : 하천의 기점까지
영산강
  • 주암호, 동복호, 상사호, 수어호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 당해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지류는 주민동의 시지정)
  • 너비 : 하천 및 호소경계로부터 양안 500m
  • 길이 : 하천의 기점까지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수계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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