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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지정 추진 경과

수변구역 지정제도는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수립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룹, 종교계, 지자체, 정부가 모두 참여하여 만들었습니다.

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 1999.01.28.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지시(국무총리)
  • 1999.02.03.낙동강 수계 물관 리종합대책 수립 기획단 구성(환경부)
  • 1999.10.21.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시안 발표(환경부)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강원도 등 6개 시·도 및 13개 정부부처 합동수립
  • 1999.12.30.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확정

상수원 댐 주변지역 오염원 입지 제한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상류의 호소주변 일정거리 이내에는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 축사, 공동주택 및 콘도의 신축 금지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000.02.02 ~ 22입법예고
  • 2000.01.26 ~ 03.10관계부처 및 경남·경북 등 6개 시·도 협의
  • 2000.03.27 ~ 05.26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 2000.06.20.국무회의 심의·의결
  • 2000.06.23.국회제출
  • 2001.11.30.국회환경노동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
    시민환경단체 및 지역전문가 등과 100여회 회의, 공청회·토론회, 방송 등 대화의 장을 마련
  • 2002.01.14.법률 제6606호로 제정·공포 (6월 후 시행)
  • 2018.01.18.법률 제15095호, 2017. 11. 28. 일부개정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등

  •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변구역 지정 대상 제외지역과 지정 범위에 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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