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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이란?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댐상류 지역의 일정한 구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신규입지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상수원댐 주변에 음식점, 호텔 , 공장 등의 난개발로 인한 수질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마을 하수도 등 환경 기반시설을 갖추어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수변 녹지대 조성 등으로 하천환경 조절, 부유물질, 영양염류 등의 오염 물질을 차단·제거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예정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취락지구(준도시 지역), 자연마을(5호 이상)은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 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