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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이란?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댐상류 지역의 일정한 구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신규입지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수변구역의 기능

상수원댐 주변에 음식점, 호텔 , 공장 등의 난개발로 인한 수질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마을 하수도 등 환경 기반시설을 갖추어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수변 녹지대 조성 등으로 하천환경 조절, 부유물질, 영양염류 등의 오염 물질을 차단·제거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수변구역 지정 대상 지역과 지정 범위

  • 대상지역 : 임하댐, 영천댐, 운문댐, 남강댐, 밀양댐
  • 지정범위
    • 너비 : 댐계획 홍수위 및 하천경계로부터 양안 500m
    • 길이 : 댐계획 홍수위로부터 광역상수도인 경우에는 상류 20㎞, 지방 상수도인 경우에는 상류 10㎞

수변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예정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취락지구(준도시 지역), 자연마을(5호 이상)은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수변구역지정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 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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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수계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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