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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의 정의

  •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폐석면 발생원

  • 석면원료가 사용된 건축자재ㆍ설비 등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석면함유 제품의 폐기 및 가공 공정도 일정부분을 차지

국내 석면의 주 사용 용도 : 건축자재(82%), 자동차부품(11%), 섬유제품(5%), 기타(2%)

폐석면 처리 절차(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1. 석면함유 건축물
    • 소유자
    • 산업안전보건법
  2. 석면조사(지정기관)
    • '09.8.7 시행
    • 지정 : 노동관서
    • 산업안전보건법
  3.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 배출자가 시·군에 철거 예정 7일전까지
  4. 석면해체전문 등록업체에 위탁
    • 업체등록 : 노동관서
    • 산업안전보건법
  5. 석면해체·제거 작업신고
    • 작업계획서(노동관서)
    • 해체, 제거설비, 보호구
    • 비산방지, 폐기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6. 석면 해체·제거
    • 내·외부 공기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7. 작업장 석면 노출 농도 측정
    • 8시간 기준
    • 0.1개/㎠
    • 산업안전보건법
  8. 농도 측정 자료 제출
    • 노동관서
    • 산업안전보건법
  9. 폐석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확인
    • 석면이 1%이상 함유제품(20㎏이상 배출시)
    • 시장·군수
    • 폐기물관리법
  10. 지정폐기물 인계서 작성
    •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 처리자 : 시·군제출
  11. 폐석면 운반
    • 흩날림 방지
    • 노란색표시
  12. 지정폐기물 처리
    • 처리업자
    • 매립, 고형화

주요 폐석면 발생원

건축물 내 주요 사용처

건축자재

  • 슬레이트 (8~14%)슬레이트 (8~14%)
  • 천장재(텍스, 3~6%)천장재(텍스, 3~6%)
  • 내장벽재(밤라이트, 10%내외)내장벽재(밤라이트, 10%내외)

건축설비

  • 보일러 연결부(석면포)보일러 연결부(석면포)
  • 케이블 피복(절연테이프)케이블 피복(절연테이프)
  • 보일러 배관(단열재)보일러 배관(단열재)

기타 석면제품

기타 석면제품 제품명, 사진, 주사용처
제품명 사진 주사용처
석면 직물 석면 직물 회색의 직물 재질, 주로 덕트 이음부, 방화재로 사용
가스켓 가스켓 기계실 파이프 이음부 틈 마감재로 주로 사용
브레이크라이닝 브레이크라이닝 고무나 금속 재질과 함께 사용

페이지담당 :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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