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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휴지통은 쓰레기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 원칙과 자기 쓰레기는 되가져가야 함에도 쓰레기통에 아무렇게나 버리는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5년 종량제 실시이후 대부분의 가로 휴지통은 철거하였으며, 그래도 시민 통행량이 많은 버스터미널등에 약 30개소의 휴지통을 비치하고 있었으나 설치되어 있는 곳이 더 지저분하여 2000.3월에 전부 철거하였습니다.
모든 쓰레기는 적정한 쓰레기처리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드럼통을 설치하여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회용품은 대부분 썩지 않는 합성수지 제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쉽게 쓰고 버려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가 매우 심하다 따라서 1회용품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