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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안전무시 7대관행 근절표로 연번, 안전무시 관행, 현황 및 관련 규정 제공
연번 안전무시 관행 현황 및 관련 규정
1 불법 주·정차 소방차 진입로, 교차로·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소화설비, 피난설비 등) 5m 이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건물 내 피난시설(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포함) 폐쇄 또는 통로에 물건 적치 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과속운전 도로(어린이 통학로 포함) 통행속도(일반도로 편도 1차로 60km/h, 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30km/h 이내) 위반
과속 시 과태료 부과(3~1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시 과태료 가중 부과(5~17만원)
4 안전띠(어린이 카시트 포함) 미착용 자동차 운행 중 안전띠·어린이 카시트 미착용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
* 동승자가 13세 미만 6만원, 동승자 13세 이상 3만원 부과
5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건설현장 작업자들 안전모, 안전고리 등 안전장비 미착용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등산시 인화물질 소지(흡연 등)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행위 금지
불을 피우는 행위(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흡연행위(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인화물질 소지(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별보호구역에서 인화물질 소지(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구명조끼 미착용 레저 또는 조업 활동 시 구명·안전조끼 착용
레저시 구명조끼 등 미착용 시(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낚시 어선업자, 선원 등 위반 시(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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