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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요건 | 지원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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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 지방세감면 | ||
신성장 동력 산업기술 수반기업 | 조특법 시행령[별표7] & 2백만달러 이상 |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 면제(5년내 도입자본재) |
취득세 : 15년간 100% 재산세 : 7년간 100%, 3년간 50% |
개별형 외투지역 | 제조업 3천만불 이상 관광업 2천만불 이상 물류업 1천만불 이상 R&D 2백만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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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외투지역 | 제조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
◦관세 ⇒ 면제(5년내 도입자본재) |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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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비수도권 이전 (본사 또는 공장시설 전체 이전) |
7년간 100% + 3년간 50% |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2) |
생명공학, 정보통신, 첨단기술 제품업종 등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 기업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한도=투자액의 50% + 상시근로자×1,500만원 |
구분 | 지원요건 | 지원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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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 임대기간/임대료 | ||
개별형 외투지역 | 입주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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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단지 | 5백만 달러 이상 | ||
단지형 외투지역 | 신성장 동력 산업기술 수반산업 & 1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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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250만 달러 & 상시고용 2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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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250만 달러 & 상시고용 150~200명 |
90% | ||
제조업 250만 달러 & 상시고용 70~150명 | 75%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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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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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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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신성장동력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 외국인 투자금액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
관광업 | 외국인 투자금액 미화 2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 | 외국인 투자금액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연구개발시설 | 외국인 투자금액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