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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 | 감면율 | 임대기간 / 임대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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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형 외투지역 250만 불 이상 & 상시고용 200명 이상, 제조업 | 100% | 기간 : 50년 한도 임대료 : 지가의 1% | |
단지형 외투지역 | 1백만 불 이상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산업 | 100% | |
250만 불 이상 & 상시고용 150~200명, 제조업 | 90% | ||
5백만 불 이상 제조업 | 75% | ||
250만 불 이상 & 상시고용 70~150명, 제조업 | |||
부품소재단지 | 5백만 불 이상 | 100% | |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 | 50% |
구분 | 지원요건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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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 새로운 공장설치 후 10명이상 신규 고용 | 2억원한도 (10인초과 1인당 월100만원 12개월이내) (콜센터는 1인당 월50만원, 단 교육훈련보조금은 1회 지원) |
교육훈련보조금 | 10명이상 신규고용 후 교육훈련 실시 | |
시설보조금 | 20억원 이상 공장시설 신·증설 | 2억원한도 (20억원초과 설비금액의 2%이내) |
분양가 차액보조 | 산업단지에 새로운 공장건설 | 분양가 50%범위 내 |
현금지원 | 경제적 효과가 큰 투자 | FDI의 5% 이상 지원 ※보조금과 중복금지 |
대상 | 투자요건 | 국세 |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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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없음 | 소득세,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면제 (5년이내 도입 자본재) | 15년간 외투비율에 따라 면제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
제조업 3천만 불 관광업 2천만 불 물류업 1천만 불 R&D 2백만 불 정보통신분야 서비스 3천만 불 | ||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
제조업 1천만 불 관광업 1천만 불 물류업 5백만 불 |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관세면제 (5년이내 도입 자본재) | |
기타 산업단지 | 5년간 100% 2년간 50% | 3년간 100% 2년간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