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1.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3)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3)을 구분, 지원요건,지원내역-국세감면, 지방세감면으로 제공
구분 지원요건 지원내역
국세감면 지방세감면
신성장 동력 산업기술 수반기업 조특법 시행령[별표7] &
2백만달러 이상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 면제(5년내 도입자본재)
취득세 : 15년간 100%
재산세 : 7년간 100%, 3년간 50%
개별형 외투지역 제조업 3천만불 이상
관광업 2천만불 이상
물류업 1천만불 이상
R&D 2백만불 이상
단지형 외투지역 제조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관세 ⇒
면제(5년내 도입자본재)

세액감면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3의 세액감면을 구분, 지원대상, 지원기준으로 제공)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비수도권 이전
(본사 또는 공장시설 전체 이전)
7년간 100%
+ 3년간 50%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2)
생명공학, 정보통신, 첨단기술
제품업종 등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 기업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한도=투자액의 50% +
상시근로자×1,500만원

2. 임대료 감면(외국인투자법 시행령 제19조)

임대료 감면(외국인투자법 시행령 제19조)을 구분, 지원요건,지원내역-감면율, 임대기간/임대료로 제공
구분 지원요건 지원내역
감면율 임대기간/임대료
개별형 외투지역 입주 100%
  • 기 간 : 50년 한도
    (10년 단위 계약)
  • 임대료 : 지가의 1%
    (공시지가 또는 조성원가 중 상위금액 적용)
부품소재단지 5백만 달러 이상
단지형 외투지역 신성장 동력 산업기술 수반산업
& 1백만 달러
제조업 250만 달러 & 상시고용
200명 이상
제조업 250만 달러 & 상시고용
150~200명
90%
제조업 250만 달러 & 상시고용 70~150명 75%

3. 보조금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을 지원기준, 지원내용으로 제공
지원기준
  • 신성장동력산업 : 투자금액이 미화1백만달러 이상,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지역특화산업 : 투자금액이 미화5백만달러 이상,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 기 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각 항목별 투자금액 기준 상이)
지원내용
  •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 사업비 : 외국인학교, 서비스지원 시설(의료시설 등) 신축비의 100분의 50이내
    • 운영비 : 외국인학교 운영비의 100분의 50이내
  • 국내 투자기업 지원 규정 준용(단,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규정과 중복 불가)

4. 외국인 투자지역(개별형) 지정

외국인 투자지역(개별형) 지정을 구분, 지정기준으로 제공
구 분 지정기준
제조업, 신성장동력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 투자금액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 외국인 투자금액 미화 2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외국인 투자금액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연구개발시설 외국인 투자금액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절차

  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 작성
  2.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심의 요청
    (시·도지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3.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산업통상자원부)
  4.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고시(시·도지사)

페이지담당 :
우주항공사업단 기업유치팀
전화번호 :
055-749-52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