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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 및 기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으로 구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제공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수도권에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 본사가 수도권 소재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대기업 300억 원)
  • 기존 및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사업장은 기존사업장과 동일한 업종 영위
  • 투자완료 전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지방 신·증설 투자 기존사업장 유지한 채 비수도권에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 인원 10명, 투자로 인한 신규고용 10% 이상(최소 10명)
국내 복귀 기업의 투자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의 선정된 기업
  • 타당성 평가 60점 이상

※ 유의사항

  • 기업은 실질적인 투자 행위일 이전에 경남도 및 진주시와 투자협약(MOU)를 체결하여야 함
  • 입지보조금은 입지계약 체결일부터 1년, 설비보조금은 착공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
  • 정산 신청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5년간 기존·투자사업장의 고용 유지 등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1-194호)

지원범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범위를 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 비율,지원한도 내용으로 제공
구 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지원한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
입지 - -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국비 최대 100억 원
(지방비 별도)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3%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국내 복귀기업 입지·설비·이전보조금 투자금액의 34%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의 50% 이내,
이전보조금은 4억원 이하)
국비 최대 600억 원
(사업장 1개소당 300억 원)
  •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은 설비보조금만 지원 가능

2. 진주시 자체 지원

진주시 자체 지원을 구분, 지원기준, 지원 범위,지원한도 내용으로 제공
구분 지원기준 지원범위 지원한도
전략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전략산업 영위,
투자금액 40억 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신규고용 1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6~11%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차등 지급)
10억 원
성장 투자기업 촉진지원 투자금액 120억 원 이상,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 인원 30명,
신규고용 10명 이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
부지매입비는 정상 분양가의 20% 이내로
최대 5억 원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최대 25억 원 이내
30억 원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설비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40명 이상, 신규 고용 2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15~20%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차등 지급)
50억 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금 추가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중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150명 이상
30억 원 이내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이
관내 지식산업센터 또는 산업단지에 입주 시,
상시고용 인원 10명 초과,
시설장비 설치비 10억 원 초과
고용보조금 3억 원 이내,
교육훈련보조금 2억 원 이내,
설비보조금 2억 원 이내
7억 원
관내 투자 도외기업
직원 이주보조금 지원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또는
전략산업을 영위, 설비투자금액 30억 원 이상,
상시고용 인원 10명 초과
근로자 본인 및 가족 세대원 당 100만 원
(3년 이상 거주 시)
-

3. 경상남도 투자 지원

경상남도 투자 지원을 구분, 지원기준, 지원 범위,지원한도 내용으로 제공
구분 지원기준 지원범위 지원한도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국내기업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원 150명 이상 시
설비투자금액 10% 이내 100억 원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부지매입비 30% 이내
3년간 정착지원금 1인당 월 100만 원
100억 원
도내 신·증설 기업 지원 설비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신규 상시고용 3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
10% 이내
30억 원
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국내2년 이상 사업 영위
투자금액 5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
5%~10% 이내
10억 원
임대료 지원 도외기업의 도내이전, 신·증설 설비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신규 상시고용 30명 이상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해당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내
토지임대료
70% 이내
연 3억 원
(최대 10년)

4. 지방세 감면

지방세 감면을 구분, 감면대상, 감면율 내용으로 제공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산업단지 산업단지조성자 조성용, 분양·임대용 부동산 취득세 35%
재산세 5년간 60%
조성 후 직접사용(신·증축)부동산
입주기업 신·증축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75%
대수선 취득세 25%
재산세 해당없음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신·증축 후 직접사용 취득세 35%
재산세 37.5%
분양 임대 목적의 부동산
최초 분양 입주자(중소기업 한정) 취득세 50%
재산세 37.5%
창업중소기업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75%
재산세 3년간 면제, 2년 50%

※ 유의사항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22. 12. 31.까지 경감됨
  •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23. 12. 31.까지 경감됨

페이지담당 :
항공우주사업단 기업유치팀
전화번호 :
055-749-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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