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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 및 기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으로 구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제공
구 분 지원대상 및 요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MOU 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 중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하거나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둔 법인이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대기업 300억 원)
  • 기존 및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사업장은 기존사업장과 동일한 업종 영위
  • 투자완료 전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지방 신·증설 투자
(MOU 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 중
  •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기존사업장 유지한 채 비수도권에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투자로 인한 신규고용 10% 이상(최소 10명)
  • 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지원범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범위를 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 비율,국비보조비율 내용으로 제공
구 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국비보조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5%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보조금의 최대 4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4%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 ※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은 설비보조금만 지원 가능
  • ※ 입지보조금만 별도로 신청 불가

신청기한

  1.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2.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입지(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단,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2. 진주시 자체 지원

진주시 자체 지원을 구분, 지원기준, 지원 범위,지원한도 내용으로 제공
구분 지원기준 지원범위 지원한도
전략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전략산업 영위,
투자금액 40억 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창업기업 10명 이상),
신규고용 1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6~11%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차등 지급)
10억 원 이내
성장 투자기업 촉진지원 전략산업 영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
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 인원 30명,
신규고용 10명 이상(1년 평균)
부지매입비는 정상 분양가의 20% 이내로
최대 10억 원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최대 30억 원 이내
(※ 관내기업 이전 시 투자금액의
10%(10억원이내) 추가 지원)
40억 원(50억 원)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설비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40명 이상, 신규 고용 2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15~20%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차등 지급)
60억 원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이
관내 지식산업센터 또는 산업단지에 입주 시,
상시고용 인원 10명 초과,
시설장비 설치비 10억 원 초과
고용보조금 3억 원 이내,
교육훈련보조금 2억 원 이내,
설비보조금 2억 원 이내
7억 원
관내 투자 도외기업
직원 이주보조금 지원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또는
전략산업을 영위 (3년 업력 이상),
설비투자금액 30억 원 이상,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근로자 본인 및 가족 세대원 당 100만 원
(3년 이상 거주 시)
-

3. 경상남도 투자 지원

경상남도 투자 지원을 구분, 지원기준, 지원 범위,지원한도 내용으로 제공
구분 지원기준 지원범위 지원한도
대규모 투자 기업 특별지원 국내기업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원 200명 이상 시
설비투자금액 및
부지매입비 각 5% 이내
설비투자, 부지매입비 각 100억 원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부지매입비 30% 이내
3년간 정착지원금 1인당 월 100만 원
100억 원
도내 신·증설 기업 지원 설비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신규 상시고용 3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
10% 이내
30억 원
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국내1년 이상 사업 영위
투자금액 5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
5%~10% 이내
10억 원
임대료 지원 도외기업의 도내이전 또는 신·증설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내 임대계약 체결
설비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신규 상시고용 30명 이상
최초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토지임대료
70% 이내
연 3억 원
(최대 10년)

4. 지방세 감면

지방세 감면을 구분, 감면대상, 감면율 내용으로 제공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산업단지 산업단지조성자 조성용, 분양·임대용 부동산 취득세 35%
재산세 60%
조성 후 직접사용(신·증축)부동산 취득세 35%
재산세 5년간 60%
입주기업 신·증축 부동산 취득세 75%(법 50% + 조례 25%)
재산세 5년간 75%
대수선 취득세 40%(법 25% + 조례 15%)
재산세 해당없음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신·증축 후 직접사용 취득세 35%
재산세 35%
분양 임대 목적의 부동산
최초 분양 입주자(중소기업 한정) 취득세 35%
재산세 35%
창업중소기업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75%
재산세 3년간 면제, 2년 50%

※ 지원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58조의2,3,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7조의 2

※ 유의사항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25. 12. 31.까지 경감됨
  •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26. 12. 31.까지 경감됨

페이지담당 :
우주항공사업단 기업유치팀
전화번호 :
055-749-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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