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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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
수도권에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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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신·증설 투자 | 기존사업장 유지한 채 비수도권에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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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귀 기업의 투자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의 선정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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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조금 유형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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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수도권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 |
입지 | - | - |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 국비 최대 100억 원 (지방비 별도)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3%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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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귀기업 | 입지·설비·이전보조금 | 투자금액의 34%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의 50% 이내, 이전보조금은 4억원 이하) |
국비 최대 600억 원 (사업장 1개소당 300억 원) |
구분 | 지원기준 | 지원범위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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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 전략산업 영위, 투자금액 40억 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신규고용 10명 이상 |
설비투자금액의 6~11%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차등 지급) |
10억 원 |
성장 투자기업 촉진지원 | 투자금액 120억 원 이상,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 인원 30명, 신규고용 10명 이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 |
부지매입비는 정상 분양가의 20% 이내로 최대 5억 원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최대 25억 원 이내 |
30억 원 |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설비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40명 이상, 신규 고용 20명 이상 |
설비투자금액의 15~20%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차등 지급) |
50억 원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금 추가지원 |
대규모 투자기업 중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150명 이상 |
30억 원 이내 | |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지원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이 관내 지식산업센터 또는 산업단지에 입주 시, 상시고용 인원 10명 초과, 시설장비 설치비 10억 원 초과 |
고용보조금 3억 원 이내, 교육훈련보조금 2억 원 이내, 설비보조금 2억 원 이내 |
7억 원 |
관내 투자 도외기업 직원 이주보조금 지원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또는 전략산업을 영위, 설비투자금액 30억 원 이상, 상시고용 인원 10명 초과 |
근로자 본인 및 가족 세대원 당 100만 원 (3년 이상 거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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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기준 | 지원범위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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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 국내기업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원 150명 이상 시 |
설비투자금액 10% 이내 | 100억 원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부지매입비 30% 이내 3년간 정착지원금 1인당 월 100만 원 |
100억 원 |
도내 신·증설 기업 지원 | 설비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신규 상시고용 30명 이상 |
설비투자금액 10% 이내 |
30억 원 |
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 국내2년 이상 사업 영위 투자금액 5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설비투자금액 5%~10% 이내 |
10억 원 |
임대료 지원 | 도외기업의 도내이전, 신·증설
설비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신규 상시고용 30명 이상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해당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내 |
토지임대료 70% 이내 |
연 3억 원 (최대 10년) |
구 분 | 감면대상 | 감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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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 산업단지조성자 | 조성용, 분양·임대용 부동산 | 취득세 35% 재산세 5년간 60% |
조성 후 직접사용(신·증축)부동산 | |||
입주기업 | 신·증축 부동산 |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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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 취득세 25% 재산세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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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 신·증축 후 직접사용 | 취득세 35% 재산세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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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임대 목적의 부동산 | |||
최초 분양 입주자(중소기업 한정) | 취득세 50% 재산세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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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 취득세 75% 재산세 3년간 면제, 2년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