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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은 자원의 재이용으로 경제적 손실을 억제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중요한 생활습관이며,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입니다.
구분 | 배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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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간 | 수거전날 저녁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청소대행업체 수거시간 05:00 ~ 14:00) |
배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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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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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대상품목 | 분리배출 방법 |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종량제 봉투마대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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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책자, 종이컵, 상자류 (골판지 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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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이 팩(우유팩, 두유팩, 음료팩) (수거보상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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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속 캔 고 철 류 |
철캔, 알루미늄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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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고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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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류 | 음료수병, 기타병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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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 페트병(음료수, 식품용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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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플라스틱류(PS, PP,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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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EPS) | 전자제품 완충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틸렌 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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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닐 류 | 라면, 과자 등 비닐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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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류 | 면 의류, 기타 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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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식용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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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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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전지 (2021년부터 수거보상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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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 (무상수거) |
소형가전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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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전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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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 배출시 품목별로 20㎏ 이하로 흩날리지 않게 묶어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분리배출 대상은 포장재료면에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