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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처리수수료를 납부하고 신고필증(녹색 스티커)을 발급받아 해당 폐기물 앞면에 부착하여 배출하거나 또는 인터넷(통합예약시스템) 등록, 결제(카드, 계좌이체) 후 납부필증을 인쇄, 부착하여 배출하면 됩니다.
폐가전제품의 경우 한국전자제품순환공제조합에서 무상방문수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