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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함

  1. 발급시스템 사전 이용신청 및 승인(신분증 지참,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정부24 사이트 접속(www.gov.kr) → 서비스 분야에서 전자본인서명 선택
  3. 본인확인(공동인증서 등)
  4. 확인서 작성(용도, 수임인, 거래상대방 등 입력)
  5. 공인전자서명
  6. 발급증 출력
  7.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 확인 후 민원처리(수요기관)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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