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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완납증명서(무료)

  • 발급일 현재 지방세 체납 없음을 확인해 주는 증명
  • 용도 :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 수금시, 외국에 이주 또는 1년 초과 외국체류 목적 출국시

징수유예 증명서(무료)

  •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 없음을 증명
  • 용도 : 위와 같음

미과세 증명서(800원)

  • 발급일 현재 지방세(주민세 개인균등할 제외) 과세실적 없음을 증명
  • 용도 : 위와 같음
  • 제3자 위임장 필요(본인의 동의 여부 확인후 처리할 것)

세목별 과세(납세)증명(800원)

  • 체납이 되어 있더라도 발급하되 비고란에 "체납" 임을 표 과세 사실이 없을 경우 "과세 사실 없음" 기재 발급
  • 용도가 "대출용" 또는 "보증용"으로서 전 주소지에 과세 사실확인 불필요한 재산세 관련 증명이 대부분이므로 민원인이 요청하는 세목별 과세사실만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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