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 신청장소전국 시군구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본인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해야 함)

    대리발급 불가,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감증명으로 발급

  • 구비서류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 수수료600원
  • 처리기간즉시 발급
  • 유효기간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부동산등기규칙 등 인감증명(본인서명)을 요구하는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있음
  • 유의사항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는 발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등록 후 신청 가능)
    • 모든 경우에 사용용도를 기재하며(용도를 사전에 알고 오셔야 함) 필요 시 수임인(성명 및 주소)도 기재합니다.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인 경우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