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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사항본인인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고, 대리인이 증명발급을 원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이 필요하며, 위임장에는 소유주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 수수료
    • 연도별 건당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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