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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장소전국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본인(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해야 함)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6개월
  • 수수료600원
  • 처리기간즉시발급
  • 유효기간별도로 정한 규정은 없으나 인감증명을 요구 또는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 기간으로 봄(예: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 유의사항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는 발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재등록 후 신청 가능)
    • 미성년자의 발급신청 시에는 법정대리인이 함께 오셔야 합니다.(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 용도는 인감증명을 발급 받은 후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십시오.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은 매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 후 발급하므로 사전에 정확하게 알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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