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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火葬)의 정의

  •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우는 장사방법
    ※ 화장의 대상 : 시신, 죽은 태아, 개장 유골에 한하며 애완동물 사체는 해당되지 아니함

화장의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 누구든지 화장시설에서만 화장할 수 있음

화장의 방법과 기준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 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함
  • 화장할 때 관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오류나 폭발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 유리·탄소 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됨

화장신고

  •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화장을 하려는 자
  • 신고기관 :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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