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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改葬)의 정의

  •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

개장의 방법

  •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함

개장신고

  •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자
  • 신고기관 : 시신·유골을 현존지·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에는 통보문 또는 공고문

개장허가

  • 허가유형사전 허가제
  • 허가신청의무자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 허가신청 대상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 또는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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