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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墳墓)의 정의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墓地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분묘의 점유면적

  • 개인묘지의 면적 : 30㎡이하 (합장의 경우에도 동일)
  • 가족묘지등 면적 :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합장의 경우에는 15㎡이하)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 비석 1개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분묘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은 묘지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함

분묘의 설치 기간 제한(한시적 매장제도)

적용대상 분묘

  •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

설치기간

  • 기본 30년, 30년씩 1회 연장가능 하며, 최장 60년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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