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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의 종류

  • 공설묘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묘지
  • 사설묘지 : 개인, 가족, 종중·문중, 법인 묘지

공통설치기준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이하여야 함
  •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신고(허가)면적 안에 설치하여야 함
  • 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을 녹화하여야 함
  •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개인묘지, 가족묘지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종중ㆍ문중묘지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묘지 설치신고

묘지 설치신고로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제공
구 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설치신고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설치 전 허가 설치 전 허가
설치면적 3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 지목이 "묘지"인 장소에 분묘설치 가능 여부
    • 지목이 묘지라 하여 장사법에서 신고나 허가를 득한 적법한 묘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따라 묘지 설치(신고) 허가 후 분묘를 설치하여야 함
  • 묘지설치 예정지가 묘지시설 설치 가능 지역인지 관련부서(노인장애인과)에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 지목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묘지설치 제한 지역

  •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수변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요존국유림,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페이지담당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전화번호 :
055-74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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