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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이라함은 19세미만의 자 를 말합니다.
(2020년도에는 생일에 관계없이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준수사항 | 위반하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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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 과징금 | |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주류, 담배)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
청소년 대상 판매대여 및 배포금지 (환각물질)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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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표시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시정명령 ※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1차 : 300만원 - 2차 : 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