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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이라함은 19세미만의 자 를 말합니다.
(2020년도에는 생일에 관계없이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준수사항 | 해당업소 | 위반하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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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 과징금 | ||
청소년대상 주류·담배 등 판매·배포금지 |
슈퍼, 편의점, 담배소매업, 음식점, 주점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위반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청소년출입 및 이용제한표시) |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화방, 화상대화방,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등 |
출입금지위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고용금지위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표시불이행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1명 1회고용마다 1,000만원 |
청소년 고용금지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숙박업, 만화대여업, 비디오물 대여업, 호프집, 소주방, 카페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위반횟수마다 1명 1회고용마다 500만원 (단, 티켓다방 1,000만원) |
청소년을 이용한 호객행위 금지 |
유흥업소 업주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
청소년에게 풍기문란 장소제공 금지 |
숙박업, 비디오방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
청소년을 위한 다류 배달행위 금지 |
다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
청소년 대상 이성혼숙 금지 | 숙박업, 비디오감상실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