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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이라함은 19세미만의 자 를 말합니다.
(2020년도에는 생일에 관계없이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면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청소년 유해행위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내용
준수사항 해당업소 위반하는 행위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대상
주류·담배 등
판매·배포금지
슈퍼, 편의점, 담배소매업,
음식점, 주점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청소년출입 및
이용제한표시)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화방, 화상대화방,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등
출입금지위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고용금지위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표시불이행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1명 1회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숙박업, 만화대여업,
비디오물 대여업,
호프집, 소주방, 카페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1명 1회고용마다 500만원
(단, 티켓다방 1,000만원)
청소년을 이용한
호객행위 금지
유흥업소 업주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에게 풍기문란
장소제공 금지
숙박업, 비디오방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을 위한
다류 배달행위 금지
다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 대상 이성혼숙 금지 숙박업, 비디오감상실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보호관련 신고전화

  • 청소년 상담·청소년긴급전화 국번없이 1388(청소년상담실)
  • 청소년유해환경·학교폭력 신고 국번없이 112(경찰)
  •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페이지담당 :
교육인재과 청소년팀
전화번호 :
055-749-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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