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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이라함은 19세미만의 자 를 말합니다.
(2022년도에는 생일에 관계없이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준수사항 | 해당업소 | 포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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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법 제30조제1호) |
20만원 |
2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 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 하는 행위 (법 제30조제2호) |
20만원 |
3 |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법 제30조제3호) | 20만원 |
4 |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법 제29조제1항) | 20만원 |
5 |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신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법 제16조제1항) |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
6 |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 시키는 행위 (법 제30조제4호) |
10만원 |
7 |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법 제30조제5호) | 10만원 |
8 |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법 제30조제6호) | 10만원 |
9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법 제30조제7호) |
10만원 |
10 |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법 제30조제8호) |
10만원 |
11 |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법 제22조) | 10만원 |
12 |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법 제29조제2항) | 10만원 |
13 |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법 제30조제9호) |
10만원 |
14 | 법 제2조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7)의 약물 또는 나복의 청소년유해 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법 제28조제1항) |
5만원 |
15 |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법 제28조제1항) | 5만원 |
16 |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 5만원 |
구분 | 2021년 예산액 | 지급실적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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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 500,000원 | - | 청소년보호법 제4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