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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이라함은 19세미만의 자 를 말합니다.
(2022년도에는 생일에 관계없이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청소년 유해행위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내용
준수사항 해당업소 포상금액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법 제30조제1호)
20만원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 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
하는 행위 (법 제30조제2호)
20만원
3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법 제30조제3호) 20만원
4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법 제29조제1항) 20만원
5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신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법 제16조제1항)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6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 시키는 행위
(법 제30조제4호)
10만원
7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법 제30조제5호) 10만원
8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법 제30조제6호) 10만원
9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법 제30조제7호)
10만원
10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법 제30조제8호)
10만원
11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법 제22조) 10만원
12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법 제29조제2항) 10만원
13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법 제30조제9호)
10만원
14 법 제2조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7)의 약물 또는 나복의 청소년유해 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법 제28조제1항)
5만원
15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법 제28조제1항) 5만원
16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2021년 예산액 및 지급실적

2021년 예산액 및 지급실적
구분 2021년 예산액 지급실적 근거법령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500,000원 -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신고처

  • 주소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청 아동보육과(055-749-4834)
  • 신고방법 : 진주시청소년 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 의함

페이지담당 :
평생학습과 청소년팀
전화번호 :
055-749-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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