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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이라함은 19세미만의 자 를 말합니다.
(2020년도에는 생일에 관계없이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청소년 유해행위라 함은?

  •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함

청소년 유해행위란?

  •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접대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청소년 유해행위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내용

청소년 유해행위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내용
준수사항 위반하는 행위
형사처벌 과징금
성적접대행위 금지 1년~10년이하의 징역 -
유흥접객행위 금지
음란행위 금지
10년이하의 징역 -
장애기형등 관람시키는 행위 금지
구걸시키는 행위 금지
학대행위 금지
5년이하의 징역 -
호객행위 금지
풍기문란 장소제공 금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다류를 배달하게 하는 행위 금지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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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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