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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이라함은 19세미만의 자 를 말합니다.
(2020년도에는 생일에 관계없이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준수사항 | 위반하는 행위 | |
---|---|---|
형사처벌 | 과징금/시정명령 | |
청소년 대상 판매 및 대여금지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제조업자 :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 100만원 |
청소년 유해표시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시정명령 ※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1차 : 300만원 - 2차 : 500만원 |
청소년 유해매체물 포장 | ||
청소년 유해표시 및 포장 훼손금지 | 500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