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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창업이라 함은 이윤 획득을 목표로 하는 조직체인 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에 대한 법적 정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승계를 받거나 개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때 또는 폐업한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할 경우 각각 이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이어서 계속 영위할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조업, 광업, 건축, 엔지니어링, 기타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및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업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원 이하의 기업을 의미하나,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 수, 자산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별도의 구분기준을 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구분 | 창업 사업개시일 |
---|---|
법인 | 설립등기일 |
개인 |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 |
업종추가·전환 |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 |
주체 | 사업장소 | 사례 | 창업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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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개인이 | 갑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조직 변경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창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형태 변경 |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창업 | |||
A법인이 | 갑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위장 창업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창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형태 변경 |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창업 | |||
A개인이 | 을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법인 전환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창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창업 |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창업 | |||
A법인이 | 을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사업 승계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창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 창업 |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 창업 | |||
A가 (법인,개인) |
을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을 생산 |
사업 이전 |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을 생산 | 창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을 생산 |
사업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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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을 생산 |
업종 추가 |
구분 | 감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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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지특법 제58조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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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지특법 제58조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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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창업과 창업사업계획승인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 사업과 연관이 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창업사업계획승인은 앞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공장설립승인의 한 유형이다.
관련 법률 | 대상 | 의제처리 |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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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5조 |
창업자 (7년 이내 공장설립승인받지 않은 경우) | 공장설립승인시 : 17개법률 30개인·허가 건축허가 시 : 13개 법률 21개인·허가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변경 의제 처리 | 없음 |
창업사업계획승인은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따른 통합업무 처리지침」 (통상산업부고시 95-116호, '95.12.23)에 인·허가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이 고시되어 있음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을 위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정·개발·관리하는 단지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정부(시·도)가 지정·개발·관리하는 단지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시·군)가 지정·개발·관리하는 단지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 제21~2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서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공장용지를 직접 개발하거나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실수요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업 및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건설면허를 받은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이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고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단지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6조)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과 기타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중 다음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하며, 이외에도 지원기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 신청을 받아 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게 양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신청서에 처분사유서, 감정평가서(처분 신청전 3월이내 발행)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처분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처분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양도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공급, 노사관계증진, 직업훈련 등의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소기업진흥공단 및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관리기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경영 및 기술지도(농수산물가공 및 음식료품 제조업체에 한함)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구분 | 법적근거 | 감면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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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이전하여 입주하는 경우 | 법 제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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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지에서도 감면 |
농공단지입주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법 제48조 제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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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
대도시권에서 이전하여 입주하는 경우 | 법 제41조 제43조 제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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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 농공단지 동일적용 |
감면범위 | 감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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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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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75%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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