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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예정부지가 관련 법규와 입지요인 분석을 통하여 입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공장설립 예정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에서부터 공장등록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됨. 공장설립은 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 공장등록 등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나, 각 단계별 소요기간 및 관련기관은 입지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단계 | 절차 | 세부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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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 공장설립승인신청 → 인허가 의제처리 → 공장설립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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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 | 건축허가 → 착공신고 → 사용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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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 공장설립완료 신고 → 공장등록사항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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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는 시·군·구 소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