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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장설립승인 | 창업사업계획승인 | 사업계획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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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
신청대상 | 모든 공장설립자 (업종, 규모, 형태에 제한 없으며, 3만㎡ 미만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가능) |
창업 사업자 (회사설립 후 7년 이내의 공장이 없는 중소기업) |
중소 기업자 |
절차비교 |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변경 별도 처리 |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변경 의제 처리 | 국토이용계획 용도 지역변경 의제 처리 |
전매 및 임대제한 | 없음 | 없음 | 5년간 전매·임대 제한 |
공장설립승인 유형은 개별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하나, 공장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기업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선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