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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대상 면적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의 공장건축면적은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사무실·창고의 건축면적을 합산하며,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시설의 건축면적만을 의미한다.)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인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장설립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공장설립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공장등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일괄 의제 처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가 아닌 농지, 임야 등인 경우 농지법, 산림법에 의한 농지전용, 산림훼손 등 개별법상의 인·허가는 공장설립승인신청 시 일괄 의제처리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입지지원을 위해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이 경우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까지도 의제 처리할 수 있다.

토지형질변경

토지를 매입한 후 공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형질 변경행위를 위한 개발행위신고(예 : 산림을 훼손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작업 착수계를 제출)등의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지조성을 완료한 후 각 개별법에서 정한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 완료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및 공장등록사실 통보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건축공사를 위한 도로점용, 건축물 안의 수도. 전기. 소방시설과 환경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을 동시에 신청하여 건축허가 시 한꺼번에 모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 및 최종 건축물의 완료 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하며 사용승인으로 각종 시설(수도, 전기, 정화조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동시에 의제처리할 수 있다. 공장건축물을 완료하고 기계. 장치 등을 설치한 후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면 관할 시·군·구에서 현지 확인을 거쳐 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완료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당해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배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동개시신고를 한 후 공장을 가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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