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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이라함은 19세미만의 자 를 말합니다.
(2020년도에는 생일에 관계없이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 준수사항 | 위반하는 행위 | |
|---|---|---|
| 형사처벌 | 과징금 | |
| 성적접대행위 금지 | 1년~10년이하의 징역 | - |
| 유흥접객행위 금지 음란행위 금지 |
10년이하의 징역 | - |
| 장애기형등 관람시키는 행위 금지 구걸시키는 행위 금지 학대행위 금지 |
5년이하의 징역 | - |
| 호객행위 금지 풍기문란 장소제공 금지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
| 다류를 배달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