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의 정의
- "대기오염물질"이라함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의 물질
-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
-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방지시설의 설치(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경우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가동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별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규모 및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종류
종별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규모 : 시행령 별표 1
-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미만인 사업장
-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미만인 사업장
-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미만인 사업장
- 5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종류
섬유제품 제조시설 등 28종 88개시설 → 시행규칙 별표 3
특정대기유해물질 : 35개 - 시행규칙 별표 2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시안화수소
- 납 및 그 화합물
- 폴리염화비페닐
- 크롬 및 그 화합물
- 비소 및 그 화합물
- 수은 및 그 화합물
- 프로필렌 옥사이드
- 염소 및 염화수소
- 불소화물
- 석면
- 니켈 및 그 화합물
- 염화비닐
- 다이옥신
- 페놀 및 그 화합물
- 베릴륨 및 그 화합물
- 벤젠
- 사염화탄소
- 이황화메틸
- 아닐린
- 클로로포름
- 포름알데히드
- 아세트알데히드
- 벤지딘
- 1,3-부타디엔
-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 에틸렌옥사이드
- 디클로로메탄
- 스틸렌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1,2-디클로로에탄
- 에틸벤젠
- 트리클로로에틸렌
- 아크릴로니트릴
- 히드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