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산업단지 등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자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도록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는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