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의 정의
- "소음·진동배출시설" :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 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
- "소음·진동방지시설" :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산업단지 등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지시설의 설치(소음·진동관리법 제9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자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도록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