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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산업단지 등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자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도록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